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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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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2.11 23:33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원고측에서 위자료의 범위를 책정하여 청구하면
소송 전반의 변론취지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으로는 사망전 사고가 금번 교통사고의 사망의 원인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통상의 위자료 판단 기준인 8천만원을 청구해 보는게 바람직 할듯 합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판결 후 아버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의 청구를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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