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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2.13 18:4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을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이라도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자칭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 있는듯 하기는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전 합의에대한 시도없이
위임 후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소송)

그 이유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도 공제조합과는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우며
결론은 중상을 당한 경우나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는 방법만이 최선의 대안임이 명확 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제시 받으신 합의금 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더 많은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음은 다툼이 없을만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방문 후) 정확한 의료기록 및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 후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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