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12.20 02:39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하신 부분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기존 질문자님의 질문의 내용에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임을 양해 하셔야합니다.

금번에 질문한 전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병을 완전히 고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통상 손해배상에 활용하는 전치 몇주라고 하는 것은 초진기간에 의미를 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존 질문의 내용을 고려해 볼때 질문자님은 전치 몇주의 계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본 사건이 중상해로 형사합의 대상 사건 이라면 의사 선생님의 중상해 판단을 바탕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초진 진단기간이  10주가 나왔다고 해서 10주만 입원해 있는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식물인간의 경우 12주로 판단함이 일반적이며, 그 외14주 16주 진단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초진기간의 판단 및 향후 입원,통원을 포함한 향후치료의 기간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 질문자님의 글에 대한 답글의 내용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많으니
보호자 분과 질문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상의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훌륭한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본인의 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대응에 대한 부족한 부분 혹은 권리를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향후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