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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과실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미를 추돌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무과실 인정이 가능하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래도 억울하시면 보험사에
소송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