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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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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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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1.07 22:47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중상을 당하신 경우이기에 경찰에 신고 하셔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명백 하다는 소견은 당연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고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법률적 대리권이 있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상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만 참고하셔도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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