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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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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1.14 19:1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후유장해.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가능성이 농후에 보이며 영구장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적정 판단 시점이 일반적이며
소송 시에도 그 정도 시점은 경과 되어야 법원 신체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휴업손해(입원)


입원 및 통원치료에 있어 손해배상의 차이는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며
통원치료 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상실율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이 됩니다.
무과실 피해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장기화되면 휴업손해 증가로 인하여 배상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입원,통원치료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이 부분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3.향후대안.


병원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수소문 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택 하시면 될 것이며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질문자님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일반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하며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 이라면 소송전합의 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해배상액의 규모도 소송을 하지 않을때 보다 매우 큰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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