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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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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1.23 19:07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어 부상부위 후유장해의 범위가 최고의 쟁점으로 보여지는데
부상 부위 중 척추골절의 골절의 범위에 따른 장해율 및 장해의 기간이 확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어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과실,세금신고소득 세전 월 250만,입원기간 4개월,정년 60세가정
척추골절 3년 한시장해일때 약 2500만원 전후
5년한시장해일때 약 3천만원 전후
영구장해일때 4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제외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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