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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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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1.27 19:19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부분은 피해자 측이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로 부터
오해를 받기에 기여를 한 부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자비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100% 피해자 측이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100%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라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도 법원 신체감정 의사의 판단 또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감정 결과로 나와야 함)

2014년도 소득 인상 부분은 소송 시 반영되기 어려우며
본사건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 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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