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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고 사고 당시 골절의 정도가 중하였다면
영구장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여 10% 정도의 영구장해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결금은 천만 원 남짓의 금액이 예측되기에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주치의 소견을 전달하거나 장해감정을 하여
장해기간을 1년 이라도 늘인다면 약관상 일실수익을 인정 받을 수 있어 원활한
합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