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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15 03:02



안녕하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원하시는 70만 원의 합의금은 무리한 요구금액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래도 변함이 없으면 치료를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 후에 합의 시 하루 통원비
8,000원에 위자료 25만 원에 그동안의 병원치료비까지 하면 70만 원은 족히 넘는대
공제조합에서도 70만 원에 합의 하는 게 현명한 결정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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