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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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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18 02:0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의 상태가 현 시점까지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면 영구장해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활을 통하여 호전이 가능한 의학적 상태라면 당연히 한시장해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즉 진단의 내용만으로 한시,영구장해를 확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확정적인 후유장애 관절고정,절단,실명,마비등은 제외)

기재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 시점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직이 있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또한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강직장해가 아닌 관절염 장해로 평가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관절염에 대한 장해는 통상 영구장해로 판단함이 보편적인 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현 부상부위에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약 5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무과실,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을 참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 상담시 필요 자료를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릴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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