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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수술을 시행하였는지요?
1.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하였다면 절제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이 다를 것이며
2. 봉합술을 하였다면 잠김현상-무릎을 펴고 접을 때 걸리는 듯한 느낌-에 따라서 후유장해 평가가
상이하게 됩니다.
3.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휴업손해금과 위자료(약50만 원 예상) 향후치료비 등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며, 이 경우 보험사와 직접 합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기사항을 확인 하신 후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