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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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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2.20 18:56

본 사건 소멸시효는 산재처리 종결 후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시효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후유장해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요.

소멸시효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쟁점이 될 만한 소멸시효는 사전에 그 쟁점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최적의 선택입니다.

과실이 적지 않기에 산재초과 손해배상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의뢰시 통상적인 수임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임료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산재처리 종결 후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그때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추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시에는 산재관련 일체의 자료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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