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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차대차 하고인지 차대인(사람)사고인지 여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과실의 적정성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차대인 사고라면 과실이 많기에 합의보다는 치료쪽에 목적을 두시고 향후 방향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계속 지불을 해 주기때문에 합의보다는 치료가 실익이 있음)
차대차 사고라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등의 약관을 살펴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