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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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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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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2.28 18:40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과실율 가감요소는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차선의 범위,주변환경,피해자의 옷 색깔,가해차량의 중과실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왕복 6차선 이상의 무단횡단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40% 정도의 과실율이 책정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의 속도위반 및 횡단보도 지근사고 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10% 정도의 가감요소는 존재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인하여 중상을 당하여 후유장해가 확정적인 상황 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정확히 알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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