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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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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05 19: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은 형사합의 대상자의 가해차량 보험회사(본사 대표자 앞)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됩니다. 즉 사법기관에서 버스 및 산타페차량 운전자 각각을 기소 하였다면
각각의 보험회사 미치 공제조합에 둘 중 한 사람만 형사처벌 대상자로 판단 하였다면
해당 가해차량 측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됩니다.

버스라면 버스공제조합측에 하면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후유장해의 범위 및 입원기간 개호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데
약관기준과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합의시점에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을 득 하신 후
변호사선임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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