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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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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07 22:11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4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나
여러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억울함이 있어 보이므로 과실감경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에서 2억 2천 만 원을 제시하였다면 그 합의 금액의 초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만
수임료를 책정하게 된다면 큰 부담이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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