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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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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0 02:42

사고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과실판단이 가능 하겠습니다.
가해차량이 불법 유턴이고 오토바이 신호가 정상적인 주행 신호로 판단이 난다면
가해차량은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피해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사고의 내용에 명확함이 밝혀지고
그로 인한 과실판단이 선행된 후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 및 그 밖에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여부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해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일을 못한 손해를 뜻 하는데 입원기간 중에는 당연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검토 하건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현재는 사고의 조사 및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추후 추가적인 상담일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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