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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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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2 18:17


사고의 내용에 서로간 쟁점이 있어 과실판단 또한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즉 정상적인 갓길 주행 상태에서 상대차량이 후미 추돌이라면 10% 안팎의
과실이 책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만 앞선 설명과 같이 사건의 최종 결과에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세요.
 
소득에 대한 부분은 세금신고된 소득이 아닌지라 모두 인정되기 어려우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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