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3.13 22:4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은 35%정도 까지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 정도까지 볼 수 있겠으나 가해차량이 과속에 대한 중과실이 있기에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본 사건 두번째 쟁점은 소득의 인정인데
일당을 받으시고 어느정도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소득이 입증될때는 일실소득이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시에는 일실소득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은 2년의 상실수익액을 인정하나 위자료는 4천만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 소송시 망인의 소득이 인정되면 일실소득 합하여 무과실 기준 약 9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일실소득 인정 안될경우 무과실 기준 8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면되겠습니다.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을 득해 보시고 제시금액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형사합의금액의 적정 수준은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