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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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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4 22:37

교통사고 소송을 서울에서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으며
위자료 판단이 지방보다 높은금액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단에도 명확성이 있어 1심으로 재판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현장은 경찰-검찰-법원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이 형사기록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의 과정을 거쳐 저희 당 법인 직원이 관할지방 검찰청(법원)에 출장을 가게됩니다.

가,피해자의 이견이 없는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고현장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수사기록 일체에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자료가 완벽히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저희 보다 더 훌륭한 사무실 및 변호사님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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