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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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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19 21:09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2차사고 가해자의 무혐의처분은 기재한 내용이 모두 맞다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면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여 재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 하겠지만
2차 사고후 도주까지 한 상황인데 무혐의 결정은 이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확한 사고의 상황 즉 도로의 폭,피해자의 옷 색깔,주변 밝기,충격위치,가/ 피해자의 중과실등을 병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통상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돌 위치에 따라 50%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판단인데 그 밖의 재반사항을 감안하여 가감요소가 존재하니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는 50%를 기본 과실로 책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과실과 더불어 가장 큰 쟁점 사안은 소득의 인정이 될 것인데
소득의 인정 기준은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세금신고소득 없이 일률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발행 업종별,규모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 하던가
건설교통부 개별직종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본 사건 후자인 개별직종노임단가 형틀목공 소득인 월 약 290만원을 소득으로 추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동연한을 60세까지 고려하고 월 290만원 소득을 적용하며 과실율 50%일때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약정 시에는 보험사 제시금액을 대비한 초과 승소금액에 성공보수를 책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유가족측에 불리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 및 의뢰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 후
유선상 내방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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