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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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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21 01:49

기재한 내용만 으로는 과실 및 소득 후유장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기간등이 누락되어 휴업손해 기간을 통한 손해배상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게시판에 남겨주신 연락처로 사건유치를 위해 별도의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신체적 후유장해 부분은 후유장해 판단에 모호한 부분에 주요증상이 있습니다.
대퇴부는 관절을 침범한 상태라면 영구장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골절부위는 운동장해(강직장해)로 인한 영구장해 판단은 쉽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척골신경 병변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근력저하가 확정적이고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신경손상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정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상대방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추측이 됩니다만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두고 무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신호여부,지정차선 위반 여부,그 밖에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등)


소득에대한 부분은 세금신고소득 인정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의 규모,기간등을 고려하여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통계소득 5년이상 10년 미만
월 약 258만원의 통계소득 적용가능하며 그 이상의 소득 인정은 어렵습니다.
단 실제 소득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통계소득의 범위정도의 소득이 입증이 되어야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신체적 후유장해 상태에 대한 판단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부상범위 대비 모호함이 많은 부분이기에
정확한 관련 자료들(공지사항 참조)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가 직접 내방상담 해야 예상 손해배상규모를
가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리며 내방시에 정확한 자료 및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직접 대면하여 정확히 판단하며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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