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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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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3.24 18:32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통상의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의 수준 이라는 것은 근간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보면 될 것인데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3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으로 합의가 많이 성사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이고
가해자의 형편 및 사정에 따라 반드시 형사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사,판사님께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진정서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형사합의)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전반적인 형사합의 관련 내용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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