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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진중 이었고 승합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후미를 추돌한
형태라면 무과실로 보이며 양보한다면 10%가 적절해 보입니다. 보험사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