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4.01 21:3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박스 상 사고의 정화이 명백 하다면 정밀조사(국과수,교통안전공단등) 후 과속이 입증 된다고 할지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2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경찰측에 수사의 도움을 구하셔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중 사고에 있어 산재에 해당이 되려면

오토바이가 개인소유가 아닌 직장소유 이거나

개인 소유라도 출퇴근이 오토바이가 아니면
즉 일반 대중교통,도보등을 통하여 출퇴근이 어려움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하며

오토바이 유류비를 직장에서 지급한 경우등에 해당이 될때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