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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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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07 18:38
질문자님측이 100% 가해차량 운전자라면 차량 보험가입 담보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한도 초과 치료비관련 부분은 의료보험관리공단측에 문의 하셔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조금의 과실이 인정 된다면 상대차량 보험회사 측으로 치료비는 전액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퇴원에 관련된 부분은 의사의 치료소견이 있어야 하기에 이 부분은 병원측과 상의하여 처리 하시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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