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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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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1 19:4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보험설계사인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기에 총수입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소득률(생활설계사)에 대입시킨 것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은 1년간의
    총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적정과실로 볼 수 있기에 40%의 과실책정은 높게 책정된 것이며, 과실산정의
    기준은 보험사의 기준과 법원판결에 의한 것이 있으므로 판례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 척추체 압박골절인 경우 신경 손상의 유무와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가 달라지기에
    압박률이 몇% 되는지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소송 실익 여부에 대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유장해에 따라서 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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