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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15 18:41


사고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과실 10~30%가 일반적입니다.


발등골절에 대해서는 후유장해가 없는 부위이기에 휴업손해와 위자료
50만 원 정도 나머지 향후치료비가 합의금 내역이 되니 치료 후에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시면 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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