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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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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4.26 01:3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비는 지불이 됩니다.

2. 꼬리뼈 골절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소송시는 위자료 일부금으로 참작됩니다.

4. 특별한 손해로 배상되기 어려우나 위자료 참작사유는 됩니다.

5. 사건접수 당연히 됩니다.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 분이 승객이 다쳤는 대도 계속 운행만 한 점이 무척 괘씸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에 속만 상하시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후유장해 예측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꾸준한 치료 후 원만히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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