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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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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5.22 18:38

피해자측(본인,배우자,자녀,사위)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정신과적인 문제는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전 기왕력이 없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 영구장해 확정시 되는 판단이 나올때 소송실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시에는 피해자측 관할 법원 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셔서 상담 및 의뢰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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