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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유장해의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발생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장해 상실수익액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유장해의 판단은 의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법원 신체감정입니다.
즉 후유장해는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생각과 같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경험측상 에상되는 후유장해는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1년전후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 많이 인정되면 2년전후 인데
물론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두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 인정 안될 수도 있는 부위 이기도 합니다.
2.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통상 소송시 1cm 15만~2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인정합니다.
3.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4.소송시에는 성년의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가능하며 군대를 필한 경우라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또한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기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도 100%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해 볼수 있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즉 터무니 없는 소송은 아닐 수 있으나 소송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