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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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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22 01:44

기재한 생년월일 상으로는 당시 수험생이란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형사합의 당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 이라도 가해자와 연락을 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 과실이 20%인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니 이 부분 또한 다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기재한 내용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향후 대안을 결정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단편적으로 판단 했을 지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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