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04 23:15


추장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항려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기존 후유장해 진단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사항만을 인정)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 추상장해의 범위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인정되며
15%의 차상쟁해 인정되고 47%의 과실이 있다라고 가정 한다면 550만원 전후 금액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약 3900만원이 산출되니
본 사건은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는 다수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확정적인 판단만 있다면
소송을 하는것이 훨신 유리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