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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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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11 01:21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32% 5년 한시장해일때 약 1억4천만원
10년 한시장해일때 약 2억5천만원 정도 계산이됩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통상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수상 후 6개월 정도 경고되는 시점이 후유장해의 적정판단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판단시 의료영상은 사고당시의 영상 및 후유장해 판단 시점의 영상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는 입원기간은 회사로부터 입원기간 중 급여를 받는 분 이라면
이중배상이 가능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오래 될수록 손해배상에는 유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의 위임사건 중 손해배상의 규모에 있어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의 사건이기에
특별한 수임료 책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의 성공보수는 부가가치세 포함 11%를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소송전 합의 및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소송전 합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기에
소송전 예상되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등을 감안하여(본 사건은 후유장해의 범위)
적정 범위의 손해배상금 이라 생각될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소송전 합의결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정 하는것이 아니라 위임 후 소송전 합의금액의 범위가
가시화 되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소송전 제시된 손해배상금액이 실제 소송시 결과보다 비슷 하거나
많을때가 종종 있을 것인데 본 사건에 있어 질문자님께서 예상하는 후유장해를 반영한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소송전 합의금액의 기준으로 생각 한다면 소외합의 성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건에 있어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칙상 척추체 골절에 신경손상이 없다면
한시 장해 5년정도의 범위에서 예상판결금액의 90% 정도의 금액이면 매우 훌륭한
소송전 합의의 범위라 사료되며 소송으로 진행 한다면 법원신체감정의 후유장해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확정 된다고 생각 하시고 사건을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술을 하지 않은 척추체 골절의 후유장해의 범위는 제법 폭이 넓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위임사건은 소송전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한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여부를 의뢰인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합의결정 여부는 오로지 의뢰인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다시한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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