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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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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18 19:29

가지급금은 확정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할 지라도 계속되는 가지급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측이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을 인지하면 특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조기합의를 유도 하기도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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