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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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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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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19 14:20

1.책임보험으로만 처리시에는 채권양도통지 필요합니다.

2.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은 초진 1주당 100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3.훙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이 남아있습니다.

4.책임보험만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는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추후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해야합니다.

5.가해자측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우선 판결을 받아 두셔야 할 뿐이며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확신 이라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비용적인 실익이 없을 가능성 높으니
차라리 나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법무사 사무실드을 활용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살펴 보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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