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05 19:30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오인이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 혹은 가해 보험회사랑 합의절충 권한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아니됩니다.

기재한 내용을 살피건데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듯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우선 목적은 가해자와의 대응이 아니고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부분이 우선이며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부분은 부가적으로 도움을
받으 신다고 생각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 부분을 잘 살펴 보세요)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합의 부분은 손해가 확정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뺑소니 혐의라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천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