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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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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18 17:36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또한 그에 해당하는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감요소 존재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 진행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신체적 부상에 대한 확정적인 사고 기여도 및 후유장해 존재하는 경우에 소송실익이 큽니다.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의사의 소견으로 부상부위 기왕증 없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판단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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