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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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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22 23:40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영구장해 여부는 의무기록,영상,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섣불리 조기합의를 시행하지 않은것에 대하여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임은 확실하며
참고로 치과에 대한 진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으로는 위자료등을 고려할때 상해등급에 맞는 위자료 판단을 하게되나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실익이 있어 소송을 고려 한다면 등급에 맞는 위자료 판단이 아니라
장해의 범위에 따른 위자료 판단을 해야합니다.(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미 참조)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화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이 피해자의 권리를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퇴원에 즈음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소득이 세금신고된 급여소득이 확정 적이며 부상당한 부위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넘어 설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에 쟁점이 있거나 후유장해의 범위가 제한 된다면 그에따른
손해배상 금액의 규모는 당연히 감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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