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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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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9.30 19:39



안녕하세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그 사본을 진정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사님께서 합의를 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합의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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