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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하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은 20% 정도로 보여지며
손해배상금액은 후유장해 잔존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있다면 재질문 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과실,소득,후유장해 유무,입원기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 예측이 가능함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