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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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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08 01:29


지불한 병원비용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인정이 안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합의금은 30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어 지나 후유장해가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사건의뢰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이 필요하며 압박골절이라면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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