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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15 22:2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혼돈이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들이 또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많지 않음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확실히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사고후닷컴에서
수많은 소송수행을 통한 최신 판례에 근거하여 홈페이지에 제공 드리는 것이므로 신뢰하시는데
있어서 큰 혼돈은 없으실 것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해 간단한 답변 드리오니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 때 3천만 원~4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통상의 범위이며
가, 피해자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이기에 금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은 다시 한 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 시에는 저희 홈페지에 있는 양식 사용 및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위임 시에는
형사합의 모든 일체의 과정을 당 법무법인에서 대행하여 처리)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를 포함하여 무과실 기준 약 5천7백만 원 정도로 산출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소송 시에는
8천5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입니다.




이만하면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인지하셨을 것이라 사료되며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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