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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15 22:35
다음 내용은 기존 질문에 대한 저희 사고후닷컴의 답글이며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권익을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와 같다 할 것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한 상태라면 그 사무실측과 면밀한 향후 방향설정을 통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메일주소는 개인정보노출 문제로 임의 삭제처리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우선 진심어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향후 보험사와 분쟁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 및 검사기록등이 준비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요지의 답변을 드리자면

1.병원비 및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치료와 관련된 병원비 전액을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함으로서 처리가 될 것이고
일부 직불로 지불한 치료비는 향후 영수증을 청구하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상금이라고 칭하신 부분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인데 이 부분은 피해자의 신체적 최종 고착상태가
확정 되어야 일정부분 가능하며 소득의 신고금액이 적다라도 현 시점 1달 약 185만원의 소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전문가선임.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되는 사건입니다.


3.손해배상금액.

현재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하는건 저희들보고 점을 한번 처 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후유장해의 범위,사고인과관계 여부에 따른 기왕증 및 기여도판단
재할 및 투약비용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마비에 따른 개호인 필요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하니 현재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어느정도 고착 되었다는 시점에 가족분들과 함께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그때는 궁금해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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