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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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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서를 제출 하면됩니다.
입,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이 부분은 의사선생님과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 하시고
기재한 진단명 이라면 5주정도의 입원기간이 일반적임은 참고 하시고
소득이 최저임금인 월 190만원에 못 미치기에 직장 상실에 대한 부분은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입원기간 이후기간은 장해기간까지 상실수익액으로 인정되며 그 밖에 내용은 위자료 참작 사유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와 직접 협의점을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