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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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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27 19:31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본 사건 부상 피해자가 중상해 피해상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만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사망한 아이의 상속인과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면되겠습니다.

2.경찰의 조사 결과상 기소되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합의를 하면되겠습니다.
가해차량 2대가 모두 기소 된다면 각각의 가해차량 운전자 모두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3.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안되고 공탁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시 가해차량 운전자 실형선고 불가피 합니다.

4.소송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사고일자 없으나 10월1일을 가정) 약 3억2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5.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 되어야 그 범위 예측가능하며 
손해의 확정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향후치료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본 사건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 변호사선임 여부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아이의 영면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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