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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길은 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기에 바로 소송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사건 의뢰 시 고인과 유족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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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