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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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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24 10: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다른 부위의 척추체라면 32%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2. 유합술을 한 경우에 금속제거는 하지 않기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보험사의 꼼수로 보여집니다.


3. 현재 도시일용노임은 월 190만 원 입니다. 이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신다면
    회사에서 급여내역 이라던지 기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으며 그렇치 않은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소득산정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국도인 경우 50%의 과실은 높게 책정
되었으며 특인을 하더라도 보험사 그들만의 특인이기에 법률상 손해배상금과의
차이가 나는게 현실입니다.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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