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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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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28 16:02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본 사건의 경우 대략적으로 1년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훙유장해 잔존 여부에 대한 의사의 자문을 구하여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저흐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진행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드러가며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최적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쾌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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